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생계 위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해 상속분이 보장됩니다.
비율
비율
유류분의 비율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행사 시기
행사 시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행사 시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뒤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쟁점
쟁점
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원고로 인정됩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과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처분·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및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제삼자,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