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자 / 관할법원
청구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준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자녀(만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 외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
성과 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지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