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의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란?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자 / 관할법원
청구자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준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자녀(만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 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 외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
성과 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지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