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입양(친양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입양허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1부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1 부 사건본인
각 5,000원
32,500 원 사건본인
주소지
사건명 입양허가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1부
·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신청서 1 부
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32,500 원
송달료 사건본인 주소지
의의
입양(친양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

※ 종전에는 당사자 쌍방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니, 2013, 7, 1 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민법 제 867조, 제878조),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할
관할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청구권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
입양요건
입양요건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2. 양친은 성년자이고 양자는 미성년자일 것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13세 이상)
4.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13세 미만)
청구취지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함
심판 후 절차
심판 후 절차
심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효력
입양신고의 효력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성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性)이 변경되지 않고,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은 친양자와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