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인지 청구의 소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유전자시험성적서 1부
2 부 20,000 원 78,000 원 상대방 주소지
사건명인지 청구의 소
첨부 서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유전자시험성적서 1부
신청서2 부
인지액20,000 원
송달료78,000 원
관할법원상대방 주소지
의의
인지청구의 소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혼인외의 자와 법률상의 부모자 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하는 소송
관할
관할
상대방인 부 또는 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그가 사망한 때에는 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적격
적격
원고적격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고적격
부 또는 모, 피고가 될 부 또는 모가 모두 사망 시 검사
효력
효력
인지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
확정 후 절차
확정 후 절차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