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2 부 20,000 원 78,000 원 상대방 주소지
사건명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신청서 2 부
인지액 20,000 원
송달료 78,000 원
관할법원 상대방 주소지
의의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재판
관할
관할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적격
적격
원고적격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피고적격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확정 후 절차
확정 후 절차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