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간녀(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및 목적
진행 방향 및 목적
1.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상간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관계를 단절시킴과 동시에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지정하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및 상간녀를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3.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상간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간
소송기간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언제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즉,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자료
위자료 금액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2.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4.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상간녀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6.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7.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필요한 증거
필요한 증거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상간녀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역,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 등의 증거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