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원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매매, 양도)이나, 재산 가치의 약화(담보의 제공)를 금지시키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성
필요성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이혼사건에서도 그 첫 단계는 재산확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절차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판결을 받았을 때 가압류 가처분으로 미리
확보해 둔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압류/가처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가압류 · 가처분은 사실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그 부동산에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불안해서
나가겠다며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로인해 급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상대방은 압박되어 소송이 조기종결 되기도 합니다.
종류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에는 가재도구를 잡아두는 동산 가압류, 전세보증금, 월급 등을 잡아두는 채권 가압류, 집이나 땅 등을 잡아 두는 부동산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대표적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준비사항 및 절차
준비하실 사항 및 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소송절차처럼 엄격한 증거자료를 통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소명의 정도로 족하므로 이혼사유에 관한 한두가지의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및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보험증권 등)들을 준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7일 정도 이내에 보정명령 또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담보제공 후 1~2일 이내에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이러한 기간은 약간의 장단(長短)이 있습니다.
해당법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1.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