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의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개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를 말하는데 부모가 친권자이며, 이혼시에는 일방으로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는 분리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개념
양육비의 개념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혼 및 혼외 출생으로 인해 자녀가 부부 중 일방과 생활을 하는 경우 다른 일방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 배우자의 수입, 자녀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비의 부담
양육비의 부담
1. 부모분담의 원칙
2.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결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3.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방식이 일반적
4.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는데도 양육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양육으로서 양육비 청구 불가
5.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 불가.
6.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청구 가능
7.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2011. 7. 29. 결정 2008스67,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 인정)
산정기준
양육비산정 기준표
적극재산
·혼인 중 쌍방이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
·별거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 것이면 대상이 됨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됨(예.증여, 상속재산),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됨.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그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됨.
받게 될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 연금(장래의 퇴직금이나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포기 안됨)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은 포함 안됨. ‘기타사정’으로만 참작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대상은 되나, 현물분할로 명하면 집행불능이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현금분할만 가능함.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만 하는 정도)

소극재산
채무 -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채무 등은 공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