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혼인무효·혼인 취소의 소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혼인무효·혼인
취소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2 부 20,000 원 78,000 원 상대방 주소지
사건명 혼인무효·혼인 취소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신청서 2 부
인지액 20,000 원
송달료 78,000 원
관할법원 상대방 주소지
의의
혼인 무효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일 때로 나눌 수 있음
혼인 취소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떄 등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판
관할
관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4. 부부 일방이 사망 시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혼인무효의 경우)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혼인무효의 경우)
6.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
적격
적격
원고적격
혼인무효 : 당사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혼인취소 :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피고적격
상대방 배우자, 부부, 검사
병합문제
관련사건의 병합문제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 선택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병합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있음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음
확정 후 절차
확정 후 절차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