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사전 처분

의의
사전 처분이란?
가사사건은 그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형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종류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 부부의 부양 · 협조 ·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서 부부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는 것
- 후견인 · 유언집행자의 해임사건에서 그 후견인·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부부재산 · 상속재산의 분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재산분할사건에서 부부공동재산 중 소송절차와 함께 별거가 진행되어 일방이 필요한 유체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것
- 폭행, 폭언 등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기간 중 부당하게 일방에게 접근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이혼소송 기간동안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일방이 임시의 친권자 ·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므로 일방을 임시의 친권자 · 양육자로 지정하는 처분
준비사항 및 절차
준비하실 사항 및 절차
각 신청내용에 맞는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고, 우선 본안소송을 접수 한 후 이에 부수하여 해당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신청서 및 소명방법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보통 긴급한 사건의 경우(예컨대, 유아인도, 임시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는 본안재판의 기일에 앞서 사전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먼저 잡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첫 기일에 심문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해당법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