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사건 처리 경험으로 타 법인과 차별성을 말합니다.

위자료

의의
위자료란?
이혼시에는 혼인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로 선고됩니다
기준
위자료 산정의 기준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여러사정
위자료 산정표(안)
원만한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조사절차로 회부가 됩니다. 조사절차라 함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피고 당사자분만 소환하여 소송이 제기되기까지의 원,피고 양측 입장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그 밖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사안등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3~4주 간격으로 3차례 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도 당사자분들이 빠른 시일내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의 권유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격적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조사종결 후 한 달 정도 지나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 조정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사보고서는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당사자분들은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사건번호
청구인의 나이 (세) 30 미만 6 ~ 8
30 ~ 39 8 ~ 10
40 ~ 49 9 ~ 11
50 ~ 59 10 ~ 12
60 이상 16 ~ 20
혼인 기간 (년) 5 미만 6 ~ 8
5 ~ 14 8 ~ 10
15 ~ 24 9 ~ 11
25 ~ 29 12 ~ 14
30 ~ 34 13 ~ 15
35 이상 18 ~ 20
자녀 수 (명) 0 7 ~ 9
1 8 ~ 10
2 10 ~ 12
3 이상 13 ~ 14
혼인 기간 (년) 6호 6 ~ 8
1,6호 11 ~ 13
2,6호 8 ~ 10
3,6호 8 ~ 10
1,2,6호 14 ~ 16
2,3,6호 9 ~ 11
그 밖의 경우 6 ~ 20
기타 - 10 ~ 10
총점
총점 별 위자료 기준액 (만 원)
25 이하 26 ~35 36 ~ 45 46 ~ 55 56 ~ 65 66 ~ 70 71 ~ 75 71 ~ 75
1,000 이하 1 ~ 2,000 2 ~ 3,000 3 ~ 4,000 4 ~ 5,000 5 ~ 7000 7 ~ 9,000 9 ~ 10,000
특별 참작 사유
위자료 산정액 1심 1심

※ 위자료 청구인의 파탄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 재산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