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 소송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찰법원 비고
성년후견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1 부 사건본인
각 5,000원
78,000 원 사건본인
주소지
감정료
20~6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
사건명 성년후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1부
신청서 1 부
인지액 사건본인 각 5,000원
송달료 78,000 원
관할법원 사건본인 주소지
비고 감정료 20~60만원
(감정서 작성비용)

검사비, 입원비 별도
의의
성년후견 심판청구란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페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 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대상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관할
관할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청구권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취지
청구취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합니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심판 후 절차
심판 후 절차
1.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심문
2. 정신감정
효과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나. 신상에 관한 효과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때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 임의적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의 재선임은 필수적이지만 추가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
심판의 고지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 사건본인 - 심판 통지(가사소송규칙 제35조)
불복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
· 개시심판-청구권자
· 기각-청구인
후견등기 촉탁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종료사유
종료사유
1.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2.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 직권
3.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4. 사망-성년후견인(3개월 이내),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성년후견 감독인 → 종료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