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피고:아빠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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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06 조회수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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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남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본인(자녀)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며, 아내의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내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아내에게 자녀 양육을 맡길 수 없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후, 법무법인 승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자서 경제활동을 해왔고, 가사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금액 기준 약 1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곧 수험생이 되는 점을 언급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소득활동을 하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복리에 적합한 점을 강조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재산분할에 있어, 아내가 청구한 금액 기준 약 1억원을 감액할 수 있었고,
부부상담과 가사조사 이후 진행된 조정에서
양육권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안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