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짧은 혼인기간이었고 소득활동 없었지만 기여도 30%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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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15 조회수 : 213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이 약 5년 정도였는데 남편의 무관심, 친정과 시댁 차별, 결혼생활로 인한 의뢰인의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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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담 중 승원은 의뢰인에게도 유책성이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위자료 측면에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성에 대해 방어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일부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경력단절의 기간이 있었지만 경력단절은 남편과의 혼인생활로 인한 것이고, 경력단절의 기간에도 꾸준히 소득활동 준비를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약 5년 정도이고 자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30%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 또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