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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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원고:재산분할 기여도50% 인정,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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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15 조회수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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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무시, 폭언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권 및 양육자을 주장하였고, 가사활동을 하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조정기일에서 아이들이 엄마인 의뢰인과 함께 지내길 원하며, 남편이 혼인기간 중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피력하며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 의뢰인의 친정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남편의 과소비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재산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기일에서 남편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여도 50%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성립 및 조정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