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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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원고:짧은 혼인기간(2년)에 아내 기여도 50%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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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12 조회수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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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2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의 폭력이 반복되었고, 그 강도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의 폭행행위가 지극히 의도적이었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수 천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불과 2년의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혼인 전 의뢰인이 모아둔 저축액을 전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점, 자녀가 출생한 이후 의뢰인은 자녀양육과 소득활동을 함께 병행하였던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50%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짧은 혼인기간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상세히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유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