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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6 조회수 : 208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하여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아내의 이혼 소장을 받은 이후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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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가 60%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혼인파탄사유에 대하여 아내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반박하였고 특히,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승원은 포기하지 않고 소송 중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아내의 부정행위 정황 입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내는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승원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권리금 외에 사업장의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권리금 뿐만 아니라 권리금 액수를 초과하는 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승원은 아내의 사치가 심했던 점, 부부공동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의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형성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아내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던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여도 60%를 주장하였으나, 승원의 적극적인 방어 결과 결국 30%만 인정된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만족하는 판결 결과를 받았고, 아내와 길고 힘든 싸움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