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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6 조회수 : 198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신고 전 상당 기간 배우자와 동거하였다고 사건본인을 임신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지속된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사실상 결혼생활은 파탄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은 피고의 입장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묻고 재산분할에 있어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의뢰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유명 의류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반면 상대방은 혼인 전 소유하였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비록 혼인기간은 짧았지만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급여활동을 하였던 점,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는 부분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가사비용 조달, 함께 유지하며 재산을 증식시킨 점 등을 강조하여 상대방 명의의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추후 양육하게 되는 점,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였지만 모두 생활비로 소비되어 축적된 재산이 거의 없게되었던 점 등을 통해 짧은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혼전 재산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약 40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여러 번의 재판과 가사조사, 상담절차, 여러 차례 조정이 진행되면서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가, 변론 종결 후 진행된 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약 40퍼센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