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 유책배우자였으나, 조정을 통해 이혼을 이끌어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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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2 조회수 : 203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부부간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상담과정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파악하고, 이혼소송보다는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아내의 이혼협의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은 승원의 조언을 믿고 진행방향에 동의하였습니다. 승원의 조언을 받은 의뢰인은 지난 날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그러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상호 불가능하다는 공감을 배우자로부터 얻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