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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22 조회수 : 193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상태였는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혼이 되기를 원하였고,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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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위자료 및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원은 여러 차례 진행된 조정과 상담과정을 통해 재산의 대부분아 의뢰인측의 기여로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중에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탕진한 재산들 또한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우리측의 주장에 설득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