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원고 : 과거 위자료 합의가 있은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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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3.13 조회수 :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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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위자료를 받고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상간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정황을 알게 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간녀는 과거 위자료를 지급하고 각서와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을 구하였고, 그 이후에 만남은 사업상어쩔 수 없이 만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원은 공증을 받은 이후의 외도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공증 작성 이후의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에 집중하도록 주장을 정리하였고, 상간녀와 의뢰인의 배우자간의 만남은 사업상의 관계가 아닌 동거 수준의 부정행위임을 각종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기존의 외도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임을 입증하여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유은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