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6개월의 교사인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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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24 조회수 : 303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맞벌이 여성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다정한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권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지속되었고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교사로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고,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내조를 통해 남편의 경제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 순 재산액의 50%를 인정받으며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