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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24 조회수 : 292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8개월의 혼인기간을 이어오고 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오랜 기간의 혼인기간을 지속하지는 못했지만 신혼초기부터 지속된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반대하였고 만일 굳이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분할 받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제시하는 금액은 재산의 10%가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사노동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승원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액수를 산정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승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여도에 맞는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순 재산액의 40%를 분할할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