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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2.26 조회수 : 189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_의뢰인)와 피고(남편) 부부는 과거 이혼소송 당시 남편인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피고가 재혼하고,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제대로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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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피고가 현재 양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승원은 사건본인의 심리상담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결과를 분석하여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원고의 안정적인 양육상황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차례 실시되는 가사조사도 승원의 요청으로 두 차례 이상 양육상황등에 관한 치밀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주장입증사실과 가사조사관의 여러차례의 조사보고서 등의 결과를 토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원고(의뢰인)측으로 변경되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