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 복잡한 재산분할을 단 1회 조정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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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9 조회수 : 20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고, 약 7년간 혼인을 지속해오다가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였고,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를 온전히 지키는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어 이혼 조정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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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이혼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의사가 없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재산분할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지분을 받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첫 조정기일 전에 신속히 부부양측의 재산목록을 정리하였고, 특히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전매제한이 있어 매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가치를 최소한으로 고려받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노력으로 단 1회의 조정으로 이혼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온전히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