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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24 조회수 : 2846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생활 5년차의 의뢰인은 4살 된 여아를 슬하에 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불행히도 의뢰인과 남편은 지속적인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에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견은 없었고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다만 양육자선정에 있어서 두 사람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딸을 아끼는 편이었기에 자신이 딸의 양육자가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로 딸과 깊은 유대로 쌓고 있었고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양육자로 선정되기 위해 승원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일단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어야하는 합당한 요건을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회사원으로 잦은 지방 및 해외출장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 역시 양육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양육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외도서의 번역가로 자택근무가 가능했기에 보다 어린 자녀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적극적인 피력의 결과 남편 측의 굽히지 않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양육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