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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29 조회수 : 198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본인(자녀)의 양육권 다툼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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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과 함께 이사를 나오도록 권고하였고, 첫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기일 전에 양측의 재산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임을 입증하여 상대방보다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조정으로 이혼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빠인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적절히 인정받아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