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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28 조회수 : 248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20년 이상 화목한 혼인관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으며 2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늦은밤 귀가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추궁한 끝에 아내는 상간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를 가졌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진심어린 반성에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원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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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부정행위관계 형성 및 유지에서 상간남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경우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지속하였으며,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협박을 한 상간남의 행위가 악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고 협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승원의 주장과 증거에 의하여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