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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30 조회수 : 334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혼인기간이 8년차인 부부이며,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같은 직장에서 소외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 회사와 징계위원회에 알리겠다고 하였고, 별도로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보다도 판결을 받기 이전에 '비밀유지조항(징계위원회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추가한 합의진행을 원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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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 외로 원고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원고는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승원은 원고와 원고 대리인을 계속하여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위임하였던 위자료 금액 내에서 비밀유지조항까지 추가한 강제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던 5천만원 중 절반에 미치지 않는 2천만 원 지급과 비밀유지조항을 추가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한 조항을 추가'하여 조정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