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2년6개월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려는 남편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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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0.24 조회수 :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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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년 6개월의 사실혼관례를 유지하고 있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냉대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스마트 폰을 놔두고 간 것을 발견한 의뢰인은 마침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낯선 남성이 ‘자기’라고 호칭하며 아내를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고 추궁한 끝에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으니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해 의뢰인은 곤경에 처하였고 이에 승원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증거 할 수 있는 증언을 수집해 실제적으로 의뢰인과 아내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증거자료를 통해서 의뢰인과 아내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이혼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로 4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