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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221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하여 5년 이상 화목한 혼인관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으며 3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하는 아내를 추궁한 끝에 아내로부터 상간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상간남은 모두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와 내연관계를 가진 상간남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진심어린 반성에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고, 상간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법무법인 승원에 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 아내, 상간남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과 회사 내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지 변경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괘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소송비용 또한 80%를 상간남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