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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238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의뢰인 부부와 함께 보육원 봉사도 다니고, 의뢰인과도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냈던 지인이 남편과 지난 10년 아까이 내연관계로 지내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상당한 금품을 건네 사실도 알게 되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위자료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간녀(피고) 재산에 가압류부터 진행하였고, 상간녀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아간 경제적 이득과 금품 등을 정리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상대방(피고, 상간녀)에게 의뢰인(원고)이 청구하는 금액 전액이 인정될 정도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심하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의사 있는 위자료 액수는 적었기에 임의 조정을 할 수 없었지만, 재판부는 이혼이 전제가 되지 않는 위자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