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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30 조회수 : 272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혼인기간이 4년인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같은 직장에서 소외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 찾아가 불륜관계를 알리게 되었고, 결국 피고는 회사에서 퇴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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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피고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까지 퇴사하게 된 점, 회사를 퇴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정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이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4/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