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4년 8개월의 공무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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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9.12 조회수 :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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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4년 8개월을 지속해오고 있는 공무원으로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평소 사업가인 남편은 자신의 벌이가 더 크기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살림에 집중하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남편은 사사건건 의뢰인의 일에 참견했으며 평소 퇴근 후에 집안일도 도맡아하고 있는 의뢰인이었으나 청소 상태나 요리상태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승원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에 승원은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도중에도 아내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재산분할액수의 산정을 재정비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남편의 소득이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아내로써 가사노동을 한 것을 기여도로 책정 받을 수 있게되어 총재산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