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단 1회 조정으로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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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30 조회수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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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1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더라도 재산형성에 아내의 기여가 전혀 없으며, 양육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혼사유 입증을 위해서 남편의 폭행, 가사노동에 대한 가부장적인 태도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한 점,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고, 신청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
  • 최가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