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였으나, 원만히 조정이혼 성립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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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30 조회수 : 237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20여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혼인관계의 갈등을 겪었고,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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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상담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경우 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표하는 경우 혼인관계 정리가 어려울 수 있음에 대한 위험고지를 했고, 파탄사유가 적시되지 않는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