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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8.30 조회수 : 2007본문
사건의 개요
남편(의뢰인) 부부는 아내의 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남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로 인하여 신혼초부터 심한 부부갈등을 겪어왔고, 이에 두 사람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아내는 '자신에게 전혀 유책사유가 없다'면서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전 재산을 달라'는 지나친 요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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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이혼사유 입증을 위해서 평소 말다툼 과정에서 아내가 자주 하는 모욕적인 언사나 비하하는 말들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공동명의인 신혼집 매입에 들어간 남편측 자금에 관한 상세한 입증자료를 통하여 위 신혼집에 대한 남편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단 1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고, 충분한 재산분할금과 상당기간의 지급할 양육비까지 면제받는 등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