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3.09.12 조회수 : 298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중 14세 여아에 대한 양육자로 선정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랜 기간을 주부로만 살아온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기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취업자리를 알아봐 두었으며 처가의 지원이 있을 것임을 근거로 양육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만 남편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자녀가 의뢰인과의 유대감이 더 깊었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자녀와 교감을 통한 양육이 불가능한 정황을 포착해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승원의 조력에 힘입은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