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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6.30 조회수 : 384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결혼하여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과 폭력을 당하며 골절상의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의 폭력과 무시가 멈추지 않자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승원에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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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의뢰인(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폭행과 폭언, 악의의 유기를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아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당한 재산분할금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 및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