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 공시송달절차로 이혼 성립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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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10 조회수 : 287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는 피고(남편)와의 20년 결혼생활 중 피고의 폭언, 폭행은 물론 반복되는 외도로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던 중,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원하였으나 피고는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조속한 절차로 이혼이 마무리 되기를 원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고의적으로 소송 서류 송달을 피하며 소송을 지연시켰고, 이에 승원에서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도움을 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예정보다 빠르게 이혼 신고까지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