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11년의 혼인기간의 끝,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3천만 원/ 재산분할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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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9.12 조회수 :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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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온 여성으로 비정규직이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집안일에도 소홀하지 않은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남편의 출장일이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예정에 없었던 단기 출장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이 혹시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옷에서 여성의 향수냄새가 나고 양복에 화장품이 묻어서 오는 날이 잦아졌고 이에 남편을 추궁한 결과 남편이 불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1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지원을 얻고자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 측에서는 불륜을 한 사실은 맞으니 위자료를 지급하겠으나 의뢰인은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공동재산에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재산분할액수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이에 승원은 의뢰인이 성실하게 일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염두에 두어 두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1억 원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