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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19 조회수 : 418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소외인(아내)과 혼인기간이 15년이 넘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같은 직장에서 소외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진심으로 사과하며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두라는 원고의 요구에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던 중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고, 청구당한 위자료를 감액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점,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사과하고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협박으로 의뢰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원고가 위자료로 1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뢰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 사람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약 50% 감면한 15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