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11년의 혼인기간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아내의 이혼청구
이혼/위자료4천만 원/ 재산분할 1억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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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22 조회수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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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11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주사가 심한 편으로 술을 마신 날에는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심한날에는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선한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협의를 통해서 이혼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우선적으로 남편의 폭력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이 심했을 때 찾아갔던 인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폭행의 정도 및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부로써의 역할을 성실하게 다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기여도를 책정해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남편의 폭력의 기간이 길었으며 그 강도 역시 강했다는 점을 입증해 4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로 1억2천만원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