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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15 조회수 : 305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인(남편)은 1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같은 직장에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몇 번이고 소외인의 구애를 거절하였으나, 소외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교제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원고가 이 부정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책임을 통감하며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다하기에 이를 감면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의뢰인과 소외인의 만남에 있어서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어떠한 만남도 이어가지 않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소외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청구액을 감액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약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