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3년 이상 만남을 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간녀(의뢰인)대리
위자료 55% 이상 감면한 1,300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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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05 조회수 :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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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인(남편)은 소외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갈등이 생겨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이혼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인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나, 2년 전 이미 관계를 끝내어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였기에 이를 감면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소외인이 의뢰인 외 다른 여성과의 만남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혼인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소가 제기되기 2년 전의 일이었다는 점, 이후 추가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부당하게 많기에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서 55% 이상 감면한 1,3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