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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9 조회수 : 281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입니다.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피고(의뢰인)는 소외인으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완강하게 거절하였지만, 소외인이 자신의 가정은 이미 파탄났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득하였기에 만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경솔하게 소외인의 말을 믿은 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만남에 이르게 된 것을 후회하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까지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 액수가 부당하게 많았기에 이를 감면받고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만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가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 현재에는 소외인과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히 큰 금액이기에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에서 50% 감면된 1,5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