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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7 조회수 : 307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슬하에 자녀가 두 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하며 부정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양육권 또한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파탄책임을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남편의 반복적인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받았다는 점에서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점,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혼인파탄의 경위를 참작하여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해왔기에,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 60%, 남편 40%의 비율로 하게 되어 의뢰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