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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2 조회수 : 277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인(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상간녀)은 처음 입사하게 된 직장에서 소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사였던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회사생활이 껄끄러워지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적절치 못한 관계임을 알기에 헤어지자고도 하였으나, 붙잡는 소외인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륜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죄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과장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부당하게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였기에 이를 감면받고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가정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외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현재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타지 생활을 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약 55% 감액한 13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