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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1 조회수 : 292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은 과거 관계인(친부)과 혼인하여 두 자녀(사건본인)를 두었고, 이후 이혼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재혼하여 남편의 전혼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이 남편, 그리고 남편의 아이와 성이 달라 남들에게 재혼가정에 관한 편견의 시선을 받을까 우려했던 의뢰인은, 아이들의 성본변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이를 반대하였기에 1심은 기각 당하게 되었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의뢰인은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아이들이 계부 및 의붓형제와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느끼고 있기에, 성본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될 수 있다는 점, 아이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편견이나 오해로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본변경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친부가 성본변경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아이들의 성장 과정 및 양육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친밀한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성본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파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의 사건본인들은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