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4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인해 이혼청구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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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22 조회수 : 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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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온 여성으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로부터 의뢰인이 친정에 가있는 동안에 낯선 여자가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을 추궁했고 의외로 남편은 순순히 불륜사실을 털어놓으며 1억 원을 줄 테니 아이를 데리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하게 된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통해서 합당한 결과를 받기 원했고 이에 본 법인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남편이 불륜사실을 인정함에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준비하였고 1억 원이라는 재산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인 재산분할이라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책정해 합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